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태장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및 설치) |
이 회는 태장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태장중학교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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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의무 등) |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제 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선출) |
①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전체 학부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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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4월에 연 1회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 (서류제출 요구) |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
제10조(회의참관) |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 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 할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 하기로 한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11조의 2(자생조직의 출석ㆍ발언) |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질서유지) |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 경비) |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
제15조(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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