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태장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태장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태장중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제 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전체 학부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4월에 연 1회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 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 할때에는 학생 의견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 하기로 한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1조의 2(자생조직의 출석ㆍ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